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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누38012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17 내지 22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3행의 ‘총 7,000,000원으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순번 일시 주소지 ① 2006. 11. 30. ~ 2012. 12. 30. 포천시 J ② 2012. 12. 31. ~ 2013. 4. 18. 남양주시 K건물, L호 ③ 2013. 4. 19. ~ 2013. 8. 22. 경기 양평군 M ④ 2013. 8. 23. ~ 2018. 10. 14. 서울 성북구 C (종전 건물 주소지)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5행의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5590 판결’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제3행의 ‘(한편’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1963년경부터 줄곧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여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내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여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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