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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정1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강릉시 B에 있는 ‘C’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에, 길이 30.25m의 펜스를 측면으로 길게 설치함으로써, 기존 노폭 약 3~3.5m를 2.07~2.84m로 줄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통행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 행위로 통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통행로는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길로서 그 식당 손님 등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사실, 피고인이 그 통행로의 폭을 제한하는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위 통행로를 운행할 수 있었던 버스 등 대형차량이 위 통행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중형 승용차량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여야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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