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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829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료급식 공동체 대표이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점용허가 없이 2019. 3. 23.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공원에 무료급식 조리도구를 보관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와 컨테이너(3m×6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무료급식 활동을 하다가 위반행위에 이른 점, 당초 같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았던 컨테이너를 피고인이 더 큰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다수의 노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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