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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09 2012고단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2』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7.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니 1,300만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까지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1,3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5,5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소재 이천시민회관 부근 위 C의 차량 안에서, 위 C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위 C가 미리 작성한 4,300만원 현금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 주민번호란에 ‘F’ 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소재 이천시민회관 부근 위 C의 차량 안에서, 위 C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위 C가 미리 작성한 D 명의의 1억 1,780만원 현금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나.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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