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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06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외 7필지 16,100.74㎡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15. 12. 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F로 A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받았고, 피고 B은 원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에 있는 시가 82,0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2. 7. 19.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청산금 8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날인 2012. 7. 20.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위 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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