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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45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한 뒤 C과 그의 처 G으로부터 내쫓겼던 것일 뿐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C, G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광주 남구 D 약 150미터 거리에서 각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부터 22:30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징역살고 나왔다. 깡패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5-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당심에서 'C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C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비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C을 말리지 않았고, 내가 “아줌마(피고인)는 여자인데 멱살 놓으라”고 하면서 C을 말리다가 C으로부터 뺨을 3~4대 맞았다.

C의 처 G이 나는 내보내지 않고, 피고인만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C과 나와 다투었고, G이 C에게 “왜 동생을 때리느냐“며 말렸다.

그 때 순경이 들어와서 피고인과 내가 순찰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

C은 술만 먹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시비를 걸어 싸운다.

소란스러웠지만 손님들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술을 마셨다.

C은 원래 술에 취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신경을 안 쓴다.

성질을 알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까지도 손님들이 다 식당 안에 있었다.

손님 중에 M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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