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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4:0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D),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동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각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영장 회신, 국민은행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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