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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23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83』 피고인은 2019. 7. 17. 23: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E(남, 26세)에게 다가가 “저기 옆쪽에 사람이 칼에 찔려서 내장이 나와 있다, 그러니깐 핸드폰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살인방조죄다, 니들이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종이와 라이터 꾸러미를 들어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E에게 “이것으로 찔러줄까 ”라고 위협하면서 아이스크림 여러 개를 E에게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르고, 치아로 E의 머리 부분을 물고, 머리로 E의 머리에 박치기를 10여 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4개를 손괴하고,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21』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12: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남, 31세)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안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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