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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9 2015고정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청소 및 유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E 소재 F에 파견되어 환경미화원으로 2009. 3. 1.부터 2013. 10. 31.까지 일한 G의 연차미사용수당 1,040,800원과 퇴직금 3,554,373원 합계 4,595,1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9.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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