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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31 2018가합103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밀양시 C 대 278㎡ 및 그 지상의 4층 주택(2~3층은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인 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 이전부터 매매계약일 당일까지 계약금 합계 10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735,000,000원은 2016. 12. 15.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밀양시 D 부지의 건축물 준공 후 쓰리룸 1실(이하 ‘원고 건물’이 라 한다)의 분양완료시점에 행한다.

2. 계약일 이후 발생되는 각종 공과금, 금융차입금 이자, 전세금, 월세금은 매수인이 수금 하고(부담한다). 단 1항에 준한다.

3. 1층 창고는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철거한다

(창고 내 각종 비품집기, 기타 등). 4. 하자보수는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계약일 현재 전세금, 보증금 등 245,000,000원, 금융대출금액 490,000,000원 중 대출승 계금액 420,000,000원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전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 105,000,000원에 배액을 배상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서의 작성, 전세금 수납 및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등을 수령하는 한편 위 건물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금융이자를 직접 납부하거나 피고에게 송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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