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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41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6. 11:30 - 12: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102호에서 같은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H(25세, 남)가 잠이든 사이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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