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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3고정231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는 판매자가 있으면 B 또는 C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스마트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2. 2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D과 E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의 애플 아이폰4 휴대전화 1대(시가 81만 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C는 같은 해

3. 1. 14:00경 위 상록수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D과 E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의 애플 아이폰4 휴대전화 1대(시가 80만 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함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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