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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1 2020고단424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0. 8. 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 C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8. 11.부터 2020. 8. 25.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 18: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 일대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수령증, 개인별출입국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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