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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19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4. 22.부터 같은 해

5. 6.까지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

'는 구두통지를 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 14:00~15:0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은행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일불산입원칙을 이해하지 못해 자가격리기간을 2020. 4. 22.부터 14일째가 되는 2020. 5. 5.까지로 인식하여서 2020. 5. 6.자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지 자가격리명령을 위반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자가격리시 필요한 물품들과 함께 전달된 자가격리통지서에는 그 기간이 ‘2020. 4. 22.부터 2020. 5. 6.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C도 피고인에게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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