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8,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강원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주민들이다.
나. 원고는 2013. 5. 30. D병원에서 요추 1번, 흉추 12번 추체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로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2013. 5. 30.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회 회원인 원고와 회비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측 팔꿈치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흉추 12번 추체 압박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라.
위 고소사건에서 강원홍천경찰서는 2013. 8. 22. ① 목격자 E, F, G, H, I이 피고가 원고를 때리거나 밀쳐 넘어뜨린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원고가 J 신경외과 의원에서 2011. 1. 20. 제3, 4 요추 압박골절, 2012. 9. 4., 2013. 4. 11., 2013. 5. 28., 2013. 5. 31. 제2, 3, 4 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에서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 4. 11.과 사건발생 후인 2013. 5. 31. 엑스레이 촬영상 동일 부위에 골절이 있었다고 회신하였으며, ③ 원고가 K의원에서 2013. 4. 19., 같은 달 24., 같은 달 26, 같은 해
5. 2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 척추의 여러 부위 통증 등으로, L한의원에서 2013. 5. 4., 및 같은 달
7. 아래허리 통증, 요추부 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④ 이 사건 전에도 요추가 골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언제 제1 요추 및 흉추 12번이 골절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① 피고가 원고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