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20. 1. 30.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들에게 공통되는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 A의 순번 1번 보험을 ‘이 사건 자동차보험’, 원고 B의 순번 2번 보험을 ‘이 사건 상해보험’). 순번 원고 계약 체결일 보험상품명 1 A 2017. 1. 29. D보험(E BMW320d) 2 B 2009. 4. 29. F보험
나. 원고 A은 2017. 3. 5. 17:00경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부보차량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주암휴게소 약 1km 앞 지점을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위 사고로 원고 A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2번 및 흉추 12번 압박골절, 흉추 12번-요추 1번간 극상인대, 극간인대 손상을,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 B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상을 각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이하 제2항에서 ‘원고’)의 청구
가.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관련 내용 갑 제2,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2장 제1절 제16조 제1항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실제손해액 비용 - 공제액)의 방법으로 계산하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상은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종목의 가입금액은 부상보험금 5,000만 원, 후유장해보험금 1억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부상보험금 갑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