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누571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7. 7. 4.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당해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요양 중에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 11. 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는 업무기준이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4.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다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