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차량 2대를 구입해서 렌트카 사업을 해보자, 1,3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렌트카를 사고 내가 운영을 하여 남는 수익은 반씩 나누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렌트카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4. 12:23 경 렌트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