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1회(징역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한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