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272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독학사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B’ 과목에 관하여 ‘학점은행제 동영상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이 ‘을’(피고)의 동영상강의에 관하여 비용 등을 지급하고, ‘을’은 ‘갑’이 제작하는 동영상을 위하여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제2조(동영상의 등록 및 이용 등)
1. ‘갑’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얻어진 동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2. ‘갑’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얻어진 동영상 저작물의 제작방송복제 및 배포 등 일체의 권리행사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