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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5구합576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2. 3. 중앙2014부해1183/부노184(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46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알루미늄 휠의 제조가공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은 참가인의 생산1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조직인 D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아래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4. 4. 22.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3월, 그 다음날 원고 B, C에 대하여 각 정직 1월, E E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소를 취하하였다.

(위 근로자들을 통틀어 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각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무단결근 13일(원고 C은 10일)(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복무규정(출근명령 등) 위반(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연장근무지시 불이행(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사실 확인이 안 된 유인물 제작배포(원고 A에 한하여)(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회사의 정보보안정책을 위반하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원고 A 및 E에 한하여)(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입사 시 허위학력 기재(E에 한하여)(이하 ‘제6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들과 E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7.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8.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나,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다. 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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