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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1.12 2014가단1087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06. 3. 30. 피고들에게 동해시 D 등 총 22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7천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잔금 5천만 원을 벤츠 승용차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위 승용차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7천만 원으로 매도한 사실(계약 초기에는 피고 C의 대리인이자 형인 피고 B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피고 C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위 매매대금 중 잔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위 잔금의 지급은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06. 8. 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C가 원고에게 인도한 벤츠 승용차(차명 : 밴츠S500L, 이하 ‘이 사건 벤츠 승용차’라 한다)는 E 명의로 2006. 8. 7. 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양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잔금조로 인도받기로 한 벤츠 승용차를 잔금 수령 대리권이 없는 G나 E가 인도받았을 뿐 원고는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영수증을 먼저 작성해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기일인 2006. 4. 30.로부터 8년이 넘게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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