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64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4.부터 2019. 2. 22.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4.부터 2019. 2. 22.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