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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4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5. 03:2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및 G 오토바이 2대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2대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약 18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디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 또는 불상의 도구로 앞 유리를 찍어 깨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약 4,86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5. 5. 03:2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 범퍼에 발을 올려놓고 침을 뱉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위 112신고자, 인근 식당 주인 및 식당 손님 등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위 K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인데 지랄이야, 씨발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줄 아느냐, 니들 목을 다 잘라버린다, 좆만한 새끼들, 병신 지랄한다”라고 욕설하고, 이로 인해 위 K으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위 K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얼굴 부분에 침을 뱉은 후 발로 위 K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안에서도 위 K의 뒤통수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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