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 G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농어촌공사는 지하 수법 제 5 조, 동 시행령 제 3조 제 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하 ‘ 발주처 ’라고 통칭함) 가 수행하여야 하는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서, 위 공사는 각 지역본부 별로 위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대행하는 지하수지 질부를 두고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0.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V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W 지역본부( 이하 ‘ 이 사건 지역본부 ’라고 함) 지하수지 질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하수지 질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2005. 1. 10.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위 지하수지 질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5. 4. 1.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위 지하수지 질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00. 1. 1.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위 지하수지 질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G은 2007. 1. 1. 경부터 2013. 1. 17.까지 위 지하수지 질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F는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위 지하수지 질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범행 공모 이 사건 지역본부는 발주처로부터 의뢰 받은 위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직영 방식으로 수행함에 있어 그 현장조사 업무를 보조할 ‘ 현장 일용직 인부 ’를 채용할 수 있는데, 지하수지질 부의 해당 사업 담당 직원은 위 일용직 인부의 근무 상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매월 하순경 현장 일용직 인부의 실제 일한 일수가 기재된 인 부임 청구서, 현장 인부 출력 조서를 작성한 후 한국 농어촌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지하수지 질부 부장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지역본부 농지은행 부 소속 출납 담당 직원에게 위 인부의 임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