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8. 3.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16.경 계약서 작성일은 2015. 4. 18.이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무를 수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고 판매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점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및 부당영업개통금지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을 하였다.
제2조[가입자유치 등의 위탁]
4. 을(이하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은 갑(이하 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과 체결한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단말기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신용보험의 가입]
1. 갑은 판매업무 수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 및 을이 갑을 대행하여 수취한 후 보관 중인 갑에 입금하여야 할 각종 수납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주) 또는 갑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상업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당영업개통금지확약서
2. 온라인/TM/전단지 불법 영업 적발 시 해당판매수수료 전액 차감 및 추가 1천만 원 환수
4. 가개통금지(개통 후 3개월 동안 관리) 매월 수발신 20분 이상, 기지국 3곳이상, 월 20건 이하 통화 단말 미접속 7일 이상 개통후 고의적인 요금체납으로 어지시 수수료금액을 환수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4. 16.경 원고에게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증내용 통신영업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