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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093 | 양도 | 2019-12-24
[청구번호]

조심 2019중3093 (2019.12.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의하여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수익이 금지 또는 제한된 2014.7.27.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는 사업용기간으로 의제되나, 동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서3472 / 조심2019서30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3,3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0.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6.4.29.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6.6.30. 이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세액 OOO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28.부터 2019.3.19.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적용하여 2019.5.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제17조제19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인 2010.11.24.에농지에서 도시개발용도(공동주택용지)로 전용되었다.

(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011년부터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과 나목에서「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10.13. 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2008.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때부터 「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게 사용이 제한되었다.

(나) 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일인 2010.11.24.에 「도시개발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인 쟁점토지가 대지로 전용되었고, OOO은 2011년부터 쟁점토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11년부터 법률상 및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공동주택용 대지이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4호(농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2010.11.24.)부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2016.4.29.)까지는 대지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다.

(나) 농지인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의 전날인 2014.11.5.까지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다)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가 처분청에 제공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4.4.22. OOO이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촬영일 현재 밭(전)으로서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마) 농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OOO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의 전날인 2014.11.5.까지 형질이 농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아) 따라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상기 일자까지를 비사업용 기간으로 계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불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의하여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수익이 금지 또는 제한된 2014.7.27. 이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1.14.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으므로 이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농지이고,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수익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2014.7.27.이며, 그 이전까지는 지목 본래 목적대로는 사용․수익이 가능하므로, 그 이후부터 청구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되나, 동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OOO”이라 한다)의 확인서(OOO 제2019-75, 2019.5.21.)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경작이 2008.1.14.부터 금지되었으므로 이날부터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도시개발법」제14조 제1항제11조 제6항에 따른 OO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그 조합원이다.

2) 2008.1.14.자 OOO에 의하면, OOO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가 ‘(가칭)OOO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 OOO’으로 되어 있고, 2014.6.13. OOO이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OOO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금지는 OOO의 조합원들이 서로 합의하여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령상’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자기들 스스로 농지를 경작하지 않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4) OOO의 조합원 중 농지 소유자들은 스스로 농사짓기를 포기하였으므로 그 지구 내에 휀스나 비계 구조물을 설치하는 도급계약이 2009.5.7. 체결된 것이다.

5) 그러나, 처분청이 확인한 항공사진이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의 전날인 2014.11.5.까지 쟁점토지는 농지로서의 형질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인근 주민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재 지주들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10.「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양도 및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OOO의 2008.1.14.자 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문(OOO 고시 제2008-4호)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은 OOO 도시개발구역이고,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는 OOO 일원이며, 그 면적은 743,446㎡이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는 가칭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표 OOO이고, 그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2010.11.24.자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문(OOO 고시 제2010-374호)을 보면, 「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4) OOO이 OOO에게 환지계획인가(OOO, 2014.5.22.)를 득하여 한 「도시개발법」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2014.6.13.자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제37조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일이 2014.7.27.로 명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경작금지 안내 현수막(가로 5미터, 세로 0.9미터) 게시 관련 자료을 보면,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08.9.29.자로 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장물에 대하여 향후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경작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 7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촬영된 OOO의 2014.4.22.자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액 계산내역(2010년~2014년) 등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소는 OOO이었고, 2012년부터는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는 OOO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66㎞이다.

(9)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인 2014.11.5.까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농지로서의 형질도 유지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상기 일자까지를 비사업용 기간으로 계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불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0)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제37조에 따라 본래의 지목인 농지로서의 사용·수익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2014.7.27.이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의 양도일(2016.4.29.)까지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되나, 동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아래와 같이 불충족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OOO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의 전날인 2014.11.5.까지 그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의하여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수익이 금지 또는 제한된 2014.7.27.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되나, 동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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