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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5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직업소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관리책’)으로부터 ‘현금 위ㆍ수탁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10: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가입한 D카드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D카드 직원에게 상환하면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것보다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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