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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4. 12.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 빌라 E 호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 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7. 12. 25. 경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모님 기계 구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를 개인 사업 투자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79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3.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이 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9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7. 3. 27. 경까지 는 변 제하고, 만약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내 소유의 쏘렌 토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모님 기계 구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를 개인 사업 투자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량 할부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쏘렌 토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8.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700만 원, 2015. 3. 29.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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