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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9 2013노38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반말을 한 사실은 있어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은 이 사건 대리운전 사무실의 공동운영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의 대리운전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 또한 방해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가.

항을 아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 중 제1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짜고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대리운전 요청 전화를 받는 콜센터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무허가 업체로 신고하겠다고 하며 행패를 부려 대리운전 요청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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