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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128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2020.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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