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25 2020가단11321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9.부터 2005. 10. 29.까지는 연 5%의, 2005.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9.부터 2005. 10. 29.까지는 연 5%의, 2005. 10.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