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8 2019가단59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6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20.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6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20. 4. 1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