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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91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 N에 관한 사기방조의 점 및...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M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M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M의 2010. 4. 22.자 수술관련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M: 벌금 7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2010. 3. 19.자 수술 관련), O와 R, S, T, U(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 및 피고인 N은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1박 2일간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적어도 1일 1 내지 5만 원의 입원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Ⅱ.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 M은 하지정맥류 수술과 그 회복을 위하여 병원에 머문 시간이 단지 약 2시간에 불과할 뿐 6시간에 미치지 못하고(이른바 ‘낮병동’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마취에서 깨거나 휴식을 위하여 병원에 있었을 뿐 특별한 처치나 의료진의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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