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37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공사업체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유사 사안에서의 처벌례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벌금액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