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3항 기재 주장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아래 ’3. 피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2행 “2017. 11. 3.”을 “같은 해 11. 3.”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 “그 납입일인 2017. 11. 3.부터”를 “그 납입일인 2016. 11. 3.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3.부터”로 고친다.
3. 피고의 추가추장에 대한 판단
가. 조합원 가입계약 해제 불가능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조합원 가입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 이 사건 각 계약은 조합원 가입계약이므로, 원고들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판단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