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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2고단645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겨울경 안양시 B에 있는 ‘C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의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와 동생 E가 선월세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8. 31.까지 임차한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식당 건물과 대지에 대한 임차권을 5,000만 원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G과 사이에서 피해자의 임차권과 G이 물색해 온 H 소유의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연립주택 씨(C)동 104호를 교환하되,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00만 원은 G이,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후, 위 연립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2,000만 원 이상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계획한 후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명의자를 물색하는 사이에 2011. 6. 9.경 위 연립주택이 타인에게 매매되는 바람에 물물교환계약이 무산되었고, 그 후 2011년 7월 중순경 피고인은 다시 위 G과 사이에 위 임차권을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임차권을 G에게 물물교환을 하거나 양도하도록 중개하는 과정에서 2011. 5. 19.경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경 100만 원, 2011. 6. 13.경 200만 원, 2011. 7. 7.경 51만 원, 2011. 7. 20. 500만 원, 같은 날 50만 원, 2011. 8. 4.경 200만 원 등 합계 1,401만원을 위 G이나 G과 함께 위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한 J으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401만 원 중 1,20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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