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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38]

1. 피고인은 2010. 2.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박사가 개발한 대머리치료용 줄기세포를 이용한 대머리치료제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 사업을 시작하는 즉시 다른 투자자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있는데 최초 준비자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원금의 2배인 4억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줄기세포를 이용한 대머리치료제를 상용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오로지 피고인의 구상에 불과할 뿐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2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주식투자 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약정에 따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 명목으로, 2010. 2. 8.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0.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007]

2.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관악구 H건물 6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대출 관련 사업을 하는데, 30% 수익이 나니,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원금과 수익 30%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대출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3. 3. 22.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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