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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가단65784
횡령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74,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8.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적용되므로, 2018.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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