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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9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72』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1. 21:1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87번 종점 앞 노상 C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 안전 방송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하고,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여 정차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97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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