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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9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위자료 액수를 변경하여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4) 위자료 : 7,000,000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그 상해 정도와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여성으로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를 휴업손해와 같은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로 7,000,000원을 산정한다.

』 위와 같은 위자료 액수의 변경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023,260원(= 기왕 치료비 808,040원 향후 치료비 3,215,220원 위자료 7,000,000원) 및 그 중 ① 제1심의 인용금액인 5,023,2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6.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② 당심의 추가 인용금액인 6,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8.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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