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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447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18행 내지 제5면 제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원고는 2012년경 남양주시 B 임야 2,169㎡를 B 임야 382㎡와 이 사건 1 부동산으로 분할신청하고, 남양주시 C 임야 10,595㎡를 C 임야 2,400㎡, E 임야 3,062㎡, F 임야 3,184㎡, G 임야 1,097㎡ 및 이 사건 2 부동산으로 분할신청한 뒤,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등 나머지 부동산의 효용을 높이려 한 점,”

3.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토지에 오수관로 및 맨홀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최소한 2012. 11. 1.경부터의 임료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0.경 이 사건 도로 일부에 오수관로 및 맨홀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로 설정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기존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도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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