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011 (2014.04.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배당금①’은 주채무자인 남**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상속인 윤**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윤**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대위변제 등으로 발생할 구상채권 등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남**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근저당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타인에게 물상보증해 준 재산의 담보 해제를 위해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망 윤OOO(2008.2.21. 사망)은 2002.1.27. 계모자(繼母子) 관계인 남OOO(2011.1.20. 사망)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정비(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OOO은행 대출시 윤OOO 소유의 OOO 소재 대지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윤OOO은 2002.9.27. OOO원을 대위변제(이하 “대위변제①”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윤OOO은 2005.1.6. 남OOO에 대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시 본인 소유의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2005.1.17. 남OOO 소유의 OOO 외 토지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남OOO 소유지분 51%, 이하 “OOO” 이라 한다)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12.27. OOO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남OOO의 대출잔금 OOO원을 대위변제(이하 “대위변제②”라 한다)하였다.
다. 윤OOO은 2007.11.24. 대위변제①과 관련하여 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2007가합24025)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제기(2007.8.1. OOO의 소유권이 OOO로 이전되자 2007.11.20. 가압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짐)하였다가 소송진행 중인 2008.2.21.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윤OOO의 소송수계인(윤OOO이 사망하여 소송을 이어 받은 자로서, 윤OOO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OOO의 OOO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경락절차를 거쳐 2010.8.20. 아래 <표1>과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표1> 배당금 수령내역
라.처분청은 배당금①의 이자 OOO원 중 윤OOO 사망시점을 전후로 안분하여 OOO원은 상속재산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았으며, 배당금②의 이자 OOO원 중 OOO원은 법정이자(연 5%)로 과세제외하고 OOO원은 지연손해금(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OOO원을 제외하여 2012.6.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며, 배당금①의 원금 OOO원은 윤OOO이 남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한 자신의 부동산의 경매 취하를 위해 남OOO의 OOO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OOO으로부터 채권에 대한 권리가 「민법」제481조에 의해 법률상 대위자 윤OOO에게 이전된 구상권에 의한 채권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고(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5931 참조), 또한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정해 두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표기되어 있으며, 「민법」제357조에도 장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윤OOO과 남OOO은 차주와 대주의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차주와 대주로서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을 한 사실조차 없어, 근저당권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며,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원금과 이자는 불특정 채권에 해당되므로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다”는 「민법」제357조 제2항에 의해 배당기일인 2010.8.20.이 채권이 확정 소멸된 결산기일이므로 배당기일까지의 배당이자 OOO원은 근저당 채권의 원금으로 보아야 하는바,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위 배당이자 OOO원에서 대위변제금 이자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을 실지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윤OOO은 2005.1.6. 남OOO의 OOO 대출시 본인 소유의 OOO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OOO의 남OOO 지분(51%)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①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배당금①의 이자인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계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담한 대출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하 생략)
제50조【기타소득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4)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남상우와 윤OOO은 1968년에 재혼하였고, 윤OOO과 남OOO은 계모자관계이며, 남OOO 사망시 상속인은 윤OOO으로, 이들은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윤OOO의 단독 상속인으로 윤OOO의 형제자매이며, OOO 지분 경락사건과 관련하여, 2010.8.20. 청구인의 배당금 분배 내역은 <표2>과 같다.
<표2> 청구인의 배당금 분배 내역
(나) OOO의 등기부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OOO의 등기내역
(다) OOO아파트의 등기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OOO아파트의 등기내역
(라)
OOO로 하여 OOO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윤OOO은 구상권 확보를 위해 2005.1.17. <표4>와 같이 OOO의 남OOO 지분(51%)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2006.11.8. 공증한 약정서를 보면, 남OOO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 채무 OOO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고 윤OOO이 제공한 담보(OOO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 말소와 함께 매월 OOO원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공하는 아래의 내용을 약정하였다.
(다) 남OOO이 OOO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6.12.7. 윤OOO이 담보로 제공한 OOO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윤OOO은 2006.12.27. OOO아파트를 담보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남OOO의 OOO채무 전액 OOO원을 대위변제(대위변제②)하고 2005.1.6.
OOO은행의 대환대출금 지급이자 OOO원과 등록세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21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윤OOO의 소송 수계인으로 위 승소판결에 따라 OOO의 OOO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락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타인에게 물상보증해 준 재산의 담보 해제를 위해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