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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 13:30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 D이 침대에 팬티만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4. 14:15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남편하고 자지 않았냐, F식당 아줌마가 여관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전에 남편과 육지도 갔다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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