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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14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추징 1,9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 반면,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0명이 넘는 당구장 업주에게 체리마스터 게임기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당구장 업주와 공모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고, 영업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단속된 당구장 업주의 벌금을 대납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6.경 단속된 당구장 업주가 게임기 공급업자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존에 처벌받은 당구장 업주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뒤늦게 구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여죄를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 사건 게임기는 당구장 내에서 소규모로 이용에 제공되고 있어 대규모 게임장에서 은밀하게 제공되는 다른 게임기에 비하여 사행성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행성 유기기구 유통 관련 일을 정리하고, 상조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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