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08: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동 65-7 만가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8: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65-7 만가대사거리 교차로를 306보충대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포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