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1:55 경 울산 남구 번영로 2 대 현 농협 앞 도로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 B와 오리고 기를 먹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위 B의 집으로 가 던 중,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이 식칼을 들고 서성이고 있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7회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9, 12)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양형이 유] 집행유예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반성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특수 폭행 감경영역( 처벌 불원)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피고인 스스로 밝히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과 함께 치료 명령을 부과 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