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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1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09. 2.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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