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에서 개설한(계좌번호:B)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7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불상일경 택배기사를 이용하여 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뱅킹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