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5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9. 시간미상경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대저1동 농협중앙회 앞에서 C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주면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거래내역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